채용정보

근무처 변경 (E-2 비자 트랜스퍼)

근무처 변경 (E-2 비자 트랜스퍼)

근무처 변경 (E-2 비자 트랜스퍼)
  •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 시, 강사의 근무처 변경 (비자 트랜스퍼) 을 위해서 계약 개시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아래 명시된 서류를 준비/취합 하셔서 본인 또는 학원/학교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사무소 신청 당일에 이전 등록 절차 완료가 가능합니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매우 혼잡 하며 업무의 부하로 인해 많은 시간을 대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오전 9시나 오후 1시대에 방문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에 위치한 Reserve Visit 링크를 통해 방문예약을 해서 혼잡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예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이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학원의 등록절차에 있어 교육청 등록 시 추가로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서 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어민 강사 입국 후 절차 안내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청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비자 연장 시에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준비 서류

학원/학교

  • 통합 신청서 (34호 서식)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38호의 3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 강사의 주소 확인용 서류 (학원/학교가 제공 시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강사 강의시간표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강사

  • 원 근무처 동의서 (이적동의서): 원 근무처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업, 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폐업사실증명서 등)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강사의 주소 확인용 서류 (강사 본인이 임대 시 > 임대차 계약서)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위임장 (강사가 학원/학교에 위임 시)

By |2021-01-11T17:24:13+09:00September 27th, 2017|채용정보|0 Comments

원어민 강사 입국 후 절차 안내

원어민 강사 입국 후 절차 안내

Medical Checkup
  • E-2 비자 원어민 강사가 입국 후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채용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은 입국 후 90일 이내이지만, 교육청 등록은 채용 후 15일 이내로 완료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 등록 절차는 신체 검사 > 외국인 등록 > 교육청 등록 > 보험, 연금 가입 > 은행계좌 개설 / 전화/인터넷 가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국내에서 다른 근무처(학원/학교)에서 근무하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등록 절차로 진행하게 되지만 이미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 단계는 생략하고 교육청 등록 단계에서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양식은 아래 링크 /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체 검사 (건강 검진)

  • 외국인 등록 및 교육청 등록에 앞서 원어민 강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가까운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 기관에서 채용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강사는 일반 신체검사 항목과 약물 검사 항목으로 구성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체검사 수수료는 학원에서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어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병원(의료원)에 따라서 약 80,000-100,000원 정도가 정도가 소요됩니다.
  • 채용 신체 검사 시 강사의 여권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신체 검사서는 외국인 등록 시 1부, 그리고 교육청 등록 시 1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2부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 링크 / 다운로드에서 다운하셔서 가까운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Card – ARC 신청) @ 출입국 사무소

  • 원어민 입국 후 90일 이내에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강사는 외국인 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ARC) 를 교부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청 등록은 채용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입국 후 신체 검사 결과서가 나오면 곧바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 2011년 7월부터 지문 등록제 시행으로 반드시 원어민 본인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야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 발급 예상 기간은 2-3주 정도이므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 신청 증명서‘ 를 발급 받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 방문 시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들의 복사본을 꼭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고 이 서류들에 신체 검사서 1부를 더해 교육청 등록 시 제출하게 됩니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매우 혼잡 하며 업무의 부하로 인해 많은 시간을 대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오전 9시나 오후 1시대에 방문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에 위치한 Reserve Visit 링크를 통해 방문예약을 해서 혼잡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예약 신청을 할 수 없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외국인 등록 신청서 (통합신청서 (신고서) 사용)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원본
    • E-2 회화 강사 채용 신체 검사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 학원/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교육청 등록 @ 관할 교육청

  • 원어민 강사는 채용 후 15일 이내 (주말포함) 관할 교육청에 강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또는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 및 행정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각 교육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 및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강사 채용, 해임 신청서 (관할 교육청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원어민 외국인등록증 사본 (원본 지참,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면 외국인등록증 신청 확인서)
    • 원어민 여권 사본 (여권 지참)
    • E-2 회화 강사 채용 신체 검사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 졸업장사본 (아포스틸 공증 첨부) 혹은 한국 영사관 공증 졸업장 사본 (캐나다)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틸 공증 첨부, E-2 비자 신청시 원본대조필 받은 사본 제출)

보험, 연금 가입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선생님들은 제외입니다.
  •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강사들은 계약 종료 후 귀국 시 납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 국적 강사분들은 가입은 의무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 따라 강사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연금과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연금부분 만큼 급여에 반영하고 보험은 사보험으로 가입해서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전화/인터넷 가입

  •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계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마찬가지로 전화, 인터넷도 본인 외국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인터넷의 경우 학원에 따라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관리비에 요금이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Related Links/Downloads

By |2017-12-13T02:10:40+09:00September 27th, 2017|채용정보|0 Comments

E-2 비자 사증번호 (Visa Issuance Number) 신청

E-2 비자 사증번호 신청

E-2 비자 사증번호 신청
  • 학원 준비 서류와 강사 준비 서류를 취합하셔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증 번호 (Visa Issuance Number) 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사무소는 평일 9-6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 방문하실 때 해당 선생님의 졸업장 서류와 범죄경력증명 서류는 따로 복사하셔서 복사본도 같이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 추후 교육청 강사등록 시를 대비해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 비자번호가 나오는 소요기간은 1주 – 2주 입니다. 비자번호와 원장님의 생년월일 / 영문 이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강사분에게 전달하고 강사분이 자국에 있는 영사관에 E-2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 E-2 비자신청 시점에 비자가 발급될 예상일이 확정되면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알아봐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학원 또는 지정하시는 숙소까지 강사분이 어떻게 도착할지 안내해드립니다.

준비 서류

학원/학교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초청자란 기입)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교인 경우 고유번호증)

  • 학원운영등록증 사본 (학교인 경우 고유번호증)

  • 신원보증서 원본 (공증사무소 인증 필요 없음)

  • 초정사유서

  • 외국인강사 채용 현황

  • 외국어학원 현황표 (최초신청일 경우)

  • 강의시간표 (강사 본인의 시간표 표시)

  • 직원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학원 내외부 사진, 평면도 (신설학원의 경우)

강사

  •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강사란 기입)

  • 졸업장사본 (아포스틸 공증 첨부) 혹은 한국 영사관 공증 졸업장 사본 (캐나다)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틸 공증 첨부)

  • 여권 사본 1장

  • 여권용 사진 4매 (사진은 최소 1매가 필요하므로 , 여분은 추후 사용 위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 자기건강확인서

  • 이력서

  • 서명된 계약서

By |2017-12-07T07:10:13+09:00September 26th, 2017|채용정보|0 Comments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