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입국 후 절차 안내

Medical Checkup
  • E-2 비자 원어민 강사가 입국 후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채용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은 입국 후 90일 이내이지만, 교육청 등록은 채용 후 15일 이내로 완료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 등록 절차는 신체 검사 > 외국인 등록 > 교육청 등록 > 보험, 연금 가입 > 은행계좌 개설 / 전화/인터넷 가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국내에서 다른 근무처(학원/학교)에서 근무하던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등록 절차로 진행하게 되지만 이미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 단계는 생략하고 교육청 등록 단계에서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서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양식은 아래 링크 /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체 검사 (건강 검진)

  • 외국인 등록 및 교육청 등록에 앞서 원어민 강사는 법무부가 지정한 가까운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 지정의료 기관에서 채용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강사는 일반 신체검사 항목과 약물 검사 항목으로 구성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체검사 수수료는 학원에서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어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병원(의료원)에 따라서 약 80,000-100,000원 정도가 정도가 소요됩니다.
  • 채용 신체 검사 시 강사의 여권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신체 검사서는 외국인 등록 시 1부, 그리고 교육청 등록 시 1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2부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아래 링크 / 다운로드에서 다운하셔서 가까운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Card – ARC 신청) @ 출입국 사무소

  • 원어민 입국 후 90일 이내에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강사는 외국인 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ARC) 를 교부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청 등록은 채용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입국 후 신체 검사 결과서가 나오면 곧바로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 2011년 7월부터 지문 등록제 시행으로 반드시 원어민 본인이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야 됩니다.
  • 외국인 등록증 발급 예상 기간은 2-3주 정도이므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교육청에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 신청 증명서‘ 를 발급 받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출입국 방문 시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들의 복사본을 꼭 신청해서 받으셔야 하고 이 서류들에 신체 검사서 1부를 더해 교육청 등록 시 제출하게 됩니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매우 혼잡 하며 업무의 부하로 인해 많은 시간을 대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오전 9시나 오후 1시대에 방문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에 위치한 Reserve Visit 링크를 통해 방문예약을 해서 혼잡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예약 신청을 할 수 없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외국인 등록 신청서 (통합신청서 (신고서) 사용)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원본
    • E-2 회화 강사 채용 신체 검사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 학원/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수료

교육청 등록 @ 관할 교육청

  • 원어민 강사는 채용 후 15일 이내 (주말포함) 관할 교육청에 강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또는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 및 행정 처분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각 교육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서 확인 및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강사 채용, 해임 신청서 (관할 교육청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원어민 외국인등록증 사본 (원본 지참,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면 외국인등록증 신청 확인서)
    • 원어민 여권 사본 (여권 지참)
    • E-2 회화 강사 채용 신체 검사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 졸업장사본 (아포스틸 공증 첨부) 혹은 한국 영사관 공증 졸업장 사본 (캐나다)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틸 공증 첨부, E-2 비자 신청시 원본대조필 받은 사본 제출)

보험, 연금 가입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선생님들은 제외입니다.
  •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강사들은 계약 종료 후 귀국 시 납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 국적 강사분들은 가입은 의무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학원에 따라 강사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연금과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연금부분 만큼 급여에 반영하고 보험은 사보험으로 가입해서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전화/인터넷 가입

  •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계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마찬가지로 전화, 인터넷도 본인 외국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인터넷의 경우 학원에 따라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관리비에 요금이 포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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