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변경 (E-2 비자 트랜스퍼)
-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 시, 강사의 근무처 변경 (비자 트랜스퍼) 을 위해서 계약 개시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아래 명시된 서류를 준비/취합 하셔서 본인 또는 학원/학교의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사무소 신청 당일에 이전 등록 절차 완료가 가능합니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매우 혼잡 하며 업무의 부하로 인해 많은 시간을 대기할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오전 9시나 오후 1시대에 방문하거나 강사로 하여금 하이코리아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 상단에 위치한 Reserve Visit 링크를 통해 방문예약을 해서 혼잡함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예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이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학원의 등록절차에 있어 교육청 등록 시 추가로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서 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원어민 강사 입국 후 절차 안내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청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없지만 비자 연장 시에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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